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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갑질 홈쇼핑' 업체 과징금 144억 원

2015.03.29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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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갑질 홈쇼핑' 업체 과징금 14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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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홈쇼핑 업체의 갑의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거래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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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갑질 홈쇼핑' 업체 과징금 144억 원

△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 판매수수료가 많은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고 △ 타사 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횡포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납품업체에게 일정액을 내고 방송 시간을 사게하는 이른바 '정액 방송'을 줄이겠다고 방송위원회에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수료 방식을 입맛에 맞게 바꿔 돈을 더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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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갑질 홈쇼핑' 업체 과징금 144억 원

공정위는 CJ홈쇼핑 46억 원, 롯데홈쇼핑 37억 원, GS홈쇼핑 29억 원, 현대홈쇼핑 16억 원, 홈앤쇼핑 9억 3천만 원, NS홈쇼핑에는 3억 9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보다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은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자인:김유정[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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