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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목적지에서 한 번만 결제

2015.03.31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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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목적지에서 한 번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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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는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동시에 이용할 때 중간 정산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 고속도로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별도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일반 고속도로와 연달아 이용하면 여러 차례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시스템 구축과 연계 작업,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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