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하 여군 성추행 사단장 첫 성범죄자 등록 판결

2015.03.31 오후 09:59
AD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다고 덧붙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은 첫 현역 장성으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22,28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92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