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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가슴 철렁 보복운전...경찰 눈엔 안 보인다?

제보영상 2015.04.01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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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당하는 사람이 바보인 건가요?"


지난달말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서울로 가던 A씨.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사거리에서 마주친 차량과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A씨는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려는 운전자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상대 운전자를 쳐다봤지만 그대로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상대 운전자가 돌변했습니다. 차들이 쌩쌩달리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A씨 차를 가로막은겁니다.

사고를 피하려던 A씨는 결국 옆 차선 차와 충돌했고, 위협 운전을 하던 차량은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처벌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상대 차량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복 운전은 처벌 대상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경찰의 판단도 제각각입니다.

A씨는 "경찰에서는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며 "사고 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어디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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