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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요원' 사칭 성폭행 30대 징역 7년

2015.04.06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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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테러 진압 특수요원이라면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잔인한 동영상이나 흉기를 보여주며 여성을 위협했고, 말을 잘 듣지 않았다며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철거 용역업체에서 일했던 35살 김 모 씨는 지난 해 우연히 알게 된 30살 여성 A 씨에게 자신을 외국에서 활동한 테러 진압 특수요원으로 소개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집을 데려가서는 '지문도 남기면 안 되고 불도 켜면 안 된다'면서 A 씨를 겁주고는 성폭행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이런 식으로 계속됐습니다.

잔인한 동영상이나 흉기를 보여주며 성폭행했고, A 씨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며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결국 가족의 도움으로 김 씨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 김 씨가 신분을 위장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김 씨의 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협심증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징역 4년에서 11년 6개월인 권고형량 범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이승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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