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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금 원천징수 비율' 직접 선택

2015.04.07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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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원천징수 비율'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간이세액의 80%와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적게 걷고 적게 돌려 받는 것을 선호한다면 간이세액 80%를 선택하면 되고, 많이 걷고 많이 돌려 받는 것을 원한다면 간이세액의 120%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가구수와 소득 수준에 따른 간이세액표을 적용해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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