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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불법 게임장' 운영 일당 붙잡혀

2015.04.12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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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게임장 허가를 받은 뒤 사실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게임장 합동 단속을 벌여 업주 59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연령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게임장을 차린 뒤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 진행 속도가 빨라지도록 기계를 개조해 손님들이 돈을 많이 잃게 유도하고,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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