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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재워주고 성관계...20대 징역형

2015.04.12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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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재워주고 성관계...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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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잘 곳을 제공해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잠자리 제공을 대가로 13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재워주고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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