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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상수도본부 수돗물 사고 배상 위해 보험 가입

2015.04.14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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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도본부는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비롯해 모든 수돗물의 수질 사고에 대비한 '수돗물 수질 배상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1년 만기의 '수돗물 수질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 수질 책임보험은 오염된 수돗물로 말미암은 모든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배상 한도는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한 1인·1사고 당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50억 원입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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