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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답안지 조작한 영어교사 집행유예

2015.04.22 오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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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5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이 교사 본분에 어긋나고 다른 학생들의 시험 공정성이 침해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제출한 2014학년도 제2학기 영어 지필평가의 답안지 오답 13개를 정답으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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