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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기소

2015.04.28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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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농협과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개 회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농협과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와 이용액 등으로 유출 규모는 농협이 7천2백여만 건, 국민카드 5천3백여만 건, 롯데카드 2천6백여만 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개인정보를 빼낸 용역업체 직원 박 모 씨는 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USB 등을 이용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빼냈고, 이를 대출알선업자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세 회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시행하고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회사 측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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