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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조 공사 맡게 해줄게"...뒷돈 챙긴 공무원

2015.04.28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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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구청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13년 7월 저류시설 설치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에게 시가 2천2백만 원에 달하는 조립식 주택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 구청 전 간부 60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저류조 공사 담당 공무원 등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경남도의원 56살 성 모 씨 등 공사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교수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회삿돈 40억 원을 빼돌려 공사를 따내는 로비에 쓴 혐의로 저류조 업체 대표 50살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뒤 실제로 돈을 건네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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