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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수술 병원 법정관리 기각

2015.05.04 오전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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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신해철 씨가 수술 중 숨졌던 병원의 강세훈 원장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병원의 현존 가치나 청산 가치를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작다는 점과 병원이 계속 영업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장은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 씨의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며 강 원장 측이 파산하면 배상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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