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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위법 건축물 '묵인' 특별검사원 무더기 적발

2015.05.07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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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건축물 위법 사항을 눈감아준 특별검사원 등 건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특별검사원 54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다른 특별검사원 9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52살 김 모 씨 등 건축사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별검사원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축물 현장조사에서 위법 사항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모두 240여 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별검사원 지정과 관리업무를 담당한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 A 씨는 건축물에 배정된 특별검사원 정보를 누설하는 대가로 건축사로부터 250여 차례 걸쳐 2억 5천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축주들은 건축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고칠 때까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추가비용 등이 발생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검사원은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서울시에서 건축사 중에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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