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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 측 "서지수 관련 루머 유포자 벌금형 기소"

2015.05.08 오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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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 측 "서지수 관련 루머 유포자 벌금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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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 관련 루머를 유포한 당사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8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서지수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왔으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돼 있다. 서지수 관련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확인 한 것.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웨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울림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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