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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약" 유명 가수 피소...경찰 수사

2015.05.16 오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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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3인조 그룹으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유명 댄스 가수 A 모 씨가 이중 계약을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모 식품업체는 고소장을 통해 A 씨가 지난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사실을 숨긴 채 지난 2009년 자신의 회사와도 계약을 맺어 2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A 씨를 불러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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