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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소란·업무방해' 정부에 보고 의무화

2015.05.21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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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땅콩 회항' 사건과 같이, 비행기 안에서 소란과 업무방해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이 벌어지면 항공사가 정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면 항공사는 바로 국토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항공기 납치시도와 인질 행위, 항공기 손상 행위 등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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