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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2015.05.27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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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후보 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군수 측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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