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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홍가혜 모욕 누리꾼 선고유예 판결

2015.05.27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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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명예 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 씨가 자신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누리꾼에 대해 울산지법이 벌금 3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있는 홍 씨 관련 글에 홍 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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