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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대가 유명해서"...원산지 속여 판매

2015.05.28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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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대가 유명해서"...원산지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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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다른 지역에서 잡은 바닷물고기 박대를 마치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60살 양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신안 등 다른 지역에서 잡은 박대 20억여 원 어치를 군산에서 잡은 것처럼 속여 홈쇼핑과 백화점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박대 등의 식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군산에서 잡힌 박대가 시중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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