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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면초가'...다시 법 경계에

2015.05.28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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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89년 공식 출범한 뒤 10년은 불법, 16년은 합법적 지위를 가졌던 전교조가 다시 법의 경계에 서게 됐습니다.


2심 법원까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조 명칭을 쓰지 못하고, 교육부 등과의 단체 교섭도 할 수 없는 등 노조의 모든 지위를 잃게 됩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던 전교조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법외노조 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2심 재판에서 끝까지 다퉈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신인수, 전교조 측 변호사]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새삼 강조했다는 점에서 전교조가 진 것은 아니고 반승반패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희망 사항과 달리, 2심 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교조는 즉시 노조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노조 명칭을 쓰지 못하고, 교육부 등과의 단체 교섭도 할 수 없습니다.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 80여 명에 대해서는 복귀 명령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도 법원의 2심 판결을 기다린 뒤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 수장으로 있는 진보 교육감들의 입장이 또 다른 변수입니다.

지난해 1심 판결 이후에는,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응하지 않아 마찰을 빚었습니다.


또 전국의 전교조 지부 사무실 임대료도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법외노조가 돼도 사무실 철거 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의 갈등이 전교조 문제로 한층 확산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joeu@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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