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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전 소속사 상대 '김치 분쟁' 승소

2015.06.03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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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전 소속사 상대 '김치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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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김수미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김치 사업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전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에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2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김 씨와 해당 소속사가 맺은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수미앤컴퍼니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김치 제조 비법과 자신의 이름 등을 활용해 김치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1년 다시 계약을 맺었지만 분쟁을 겪으면서 재계약 무효를 선언하고 허락 없이 김치 사업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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