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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정년'은 몇 살일까?

2015.06.10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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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직장인은 60살이 정년인데요, '자유직업'인 택시기사의 정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정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택시기사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정년'을 높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기사 김 모 씨는 2013년 3월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손님을 쫓아가다 오히려 폭행을 당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김 씨는 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해 잃게 되는 수입을 계산해야 하는 만큼 당시 63살이던 김 씨가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도 10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나이와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살까지로 봤습니다.

70살 이상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69살이던 택시기사 정 모 씨가 손님에게 폭행당해 숨지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 씨가 살아 있었더라면 일할 수 있었을 나이를 72살까지로 봤습니다.

지난 1월, 역시 손님의 폭행으로 66살에 숨진, 택시기사 배 모 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는 배 씨가 68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60살까지만 일할 수 있는 나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택시기사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가량 뒤까지를 일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 평균 나이는 60.4살.

고령화 추세에 근로자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양형기준처럼,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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