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친 집 속옷 차림 남성 폭행...법원 선처

2015.06.20 오전 10:13
AD
여자친구의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된 남성을 폭행했던 남자친구가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A 씨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올해 초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에서 속옷 차림의 남성을 발견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남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0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