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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속옷 차림 남성 폭행...법원 선처

2015.06.20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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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된 남성을 폭행했던 남자친구가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A 씨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올해 초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에서 속옷 차림의 남성을 발견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남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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