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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없는 후원당원 당비, 불법 정치자금"

2015.06.24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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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동조합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신당 전 당직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 모 씨와 전 살림실장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불법 후원금을 낸 LIG손해보험 노조 부위원장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리와 의무가 없는 후원당원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받은 후원금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2009년 후원당원으로 가입한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는 등 1억8천만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권리와 의무가 없는 후원 당원이 낸 후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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