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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지시 불이행' 처벌 10배 강화!

2015.06.26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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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과 관련해 작은 사실 하나를 숨기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절실히 알게 됐죠.

앞으로는 누구든지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하다가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메르스 사태 초기 바레인 경유 사실만 얘기하고 사우디 방문 사실은 없다고 말했던 메르스 최초 환자.

결과적으로 메르스 판정을 더디게 해 문제를 키우는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역학조사를 어렵게 하는 환자의 이런 거짓 진술에 대해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처벌의 무게도 10배 강화돼 현재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주의 단계 이상에서는 환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주의 단계 이상의 전염병 관련 재난 시에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처벌도 크게 무거워집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파견되는 역학조사관의 권한이 막강해져 병원 폐쇄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자가격리로 인해 입게 되는 개인적인 피해는 모두 국가가 보상해줍니다.

이번 메르스의 경우, 치료비는 물론 장례비도 한 사람에 천3백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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