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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계모, 친모에 위자료 지급

2015.07.01 오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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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가 친모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계모의 학대로 숨진 A 양의 친모가 계모 41살 박 모 씨와 친부 48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각각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모인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A 양의 머리와 가슴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박 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친부인 이 씨도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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