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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도 보상금 지급

2015.07.01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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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에서 구타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공포했으며, 이 시행령은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은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나 업무 과중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쳤을 경우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상 이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인식능력 저하로 자해 행위를 해도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시행령은 지난 3월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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