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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한 달간 집중 단속...'폭력 행위' 처벌

2015.07.06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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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집중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팀을 만들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 달 동안 보복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보복 운전을 불법성이 강한 폭력 행위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복 운전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영상 등 관련 내용을 올리면 됩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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