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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한미군 운전 과실로 국민 다치면 정부 책임"

2015.07.07 오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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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군용차를 운전하는 병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우리 국민이 다쳤다면 우리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피해자 A 씨와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보험사에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주한미군 R 상병은 경기도 수원에서 미군 군용 5톤 트럭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A 씨의 아버지가 들어놓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했고, 이후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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