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방상외피 물량 몰아준 방사청 간부 실형

2015.07.12 오전 10:16
AD
군복 외투인 방상외피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간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방위사업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군수물자 조달 업무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방사청 장비·물자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고교 선배의 부탁을 받고 내부 업무지침 등을 위조해 특정 업체에 18억 원가량의 방상외피 납품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