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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남편 정신병원 감금...집행유예

2015.07.14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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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혼은 요구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남편을 강제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불량하지만,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남편의 여자 문제 등으로 별거하다 이혼을 요구받게 된 뒤, 이송대원과 함께 남편을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자신을 폭행한다고 말해 시어머니의 동의를 받았지만, 남편은 입원 이틀 뒤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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