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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갈등'...전 시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15년

2015.07.21 오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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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 씨는 양육비 문제로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경북 예천에 있는 전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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