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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미등록 불법 법률자문 외국 변호사 고발

2015.07.24 오전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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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법 사무를 맡아온 법무법인과 외국 변호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M 법무법인과 법인 소속 대표 변호사 A 씨 등 외국 변호사 3명을 외국법 자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들이 법무부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고 대한변협에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들에게 미국 이민법 관련 조언을 해주고 수익을 올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 자체 징계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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