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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채용 미끼' 여중생 추행 30대 집행유예

2015.07.28 오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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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모델을 구한다며 여중생을 꾀어 성추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어린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에 쇼핑몰 모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중학교 1학년 A 양을 불러낸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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