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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자친구가 성폭행" 허위신고 20대 여성 구속기소

2015.07.29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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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20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28일 새벽 옛 남자친구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불구속기소 된 최 씨의 친구 이 모 씨는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씨가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A 씨를 강간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 백만 원을 주겠다며 이 씨와 범행을 꾸몄지만, A 씨가 성관계 전 상황을 녹음해놓은 탓에 범행이 들통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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