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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상속녀'라고 속이고 협박까지 한 여성 실형 선고

2015.07.30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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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상속녀'라고 속이고 협박까지 한 여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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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액의 상속녀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정체가 탄로 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지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과 명예훼손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 다른 여성의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뒤 같은 회사 직원 정 모 씨에게 전화와 메신저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상속녀라며 접근했습니다.

또 자신이 상속녀의 친구인 것처럼 두 역할을 하며 정 씨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4천7백만 원을 사용하고, 사기행각이 드러나자 정 씨의 친구들에게 '정 씨가 친구를 성폭행해 자살하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대근[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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