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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수리비용 선결제 첫 제재

2015.07.30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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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수리업체가 수리 비용을 미리 받는 행위가 처음으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이 유상 수리와 관련해 비용을 선결제하는 행위로 고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60일 이내에 관련 조항을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해당 업체들이 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들은 액정 파손과 같은 유상 수리 서비스의 경우 정확한 수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비용을 미리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객이 수리 취소와 제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런 요구를 거부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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