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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 통장 주인도 배상 책임"

2015.08.02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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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통장 주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조직에 스스로 통장 등을 넘겨줬다면 범죄를 도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36살 임 모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검찰 수사관이라며 임 씨가 금융사기단에 연루돼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 사기에 이용됐으니 누명을 벗으려면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임 씨가 사이트에 들어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자, 범인은 미리 확보한 김 모 씨 등 6명의 통장으로 4천5백여만 원을 이체한 뒤 찾아 사라졌습니다.

임 씨는 사기에 이용된 통장 주인 김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임 씨의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등이 범인들에게서 돈을 주겠다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계좌를 개설할 때 작성한 거래신청서 조항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 등이 적극적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스스로 건네줘 범죄행위가 쉬워지게 도왔다며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문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다만 전화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임 씨도 제대로 확인 없이 금융정보를 알려준 과실이 있다며 배상액을 청구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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