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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해외 서버 통해 유포...퍼가도 처벌

2015.08.19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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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몰래카메라 영상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동영상을 퍼간 사람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동영상이 해외 서버를 통해 올라왔다고요?

[기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금 퍼지고 있는 동영상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올라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초로 올라왔던 동영상도, 또 지금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동영상들도 해외 서버를 통해 올라왔다는 것인데요.

국내 서버를 이용했다면 파일 유포자를 찾는 일이 비교적 수월했겠지만 외국에 근거지를 둔 만큼 역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동영상 내용을 살피면서 특이점을 통해 유포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포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블로그 등에 올린 사람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6일쯤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가 촬영된 8분 길이의 동영상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출돼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다는 점과 직원 복장을 근거로 워터파크에서 찍힌 영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직원 복장이 등장한 워터파크 측에서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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