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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 주도 활동가 7년 만에 유죄

2015.08.21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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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 주도 활동가 7년 만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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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가 7년 만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6월 사이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기획·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됐다가 지난해 재개됐고, 해당 조항은 지난해 3월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한정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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