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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오발 사고' 경찰 간부 구속영장 발부

2015.08.27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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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의무경찰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구파발 검문소 소속 박 모 경위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박 경위는 지난 25일 근무지인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는다며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의경 박 모 상경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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