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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용기 목사 명예훼손 70대 벌금형

2015.08.30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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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인터넷 웹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글을 올려 조 목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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