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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으면 누가 돌보나" 장애 아들 살해한 70대 노모

2015.08.31 오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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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박지훈, 변호사 / 박상희, 심리상담전문가


[앵커]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70대 노모가 장애를 가진 4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경기도 시흥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30일 오후 1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70대 노모가 아들을 목을 졸라서 살해한 혐의인데. 아들은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서 지체장애 1급입니다. 그 정도면 사실은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노모가 더 이상 케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도복끈 같은 걸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본인이 죽으면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심리적인 상태입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인터뷰]
이러한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올해만도 여러 차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런 거죠, 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아들을 책임져줄 수 있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 이 아들이 세상에 대해서 멸시를 받을까 천덕꾸러기가 될까, 아들에 대한 애정이 기반이 된 사건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들들이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 이런 지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들은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이 아이를 마치 만든 것처럼 이 어머니도 아들에 대한 애정과 또 아들을 끝까지 돌봐주지 못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잔혹한 살인사건이 나고 만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사건이 그야말로 제가 볼 때 심각한 상황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핵가족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한 명 두고 이러는데. 출산율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자녀 1명이 나이를 먹고 부모가 연세가 드시고 이러면. 이 경우에는 물론 딸이 또 있지만 만약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자식이 몸이 아파서 엄마가 계속 돌봐야 한다.

그런데 엄마마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 자식이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으니까 나하고 같이 죽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자식이 엄마를, 노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아주 안 좋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보지, 그러면서 극한적인 상황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옆집, 앞집, 이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자주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복지안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분들을, 그러니까 노모가 내가 죽더라도 자식을 누가 돌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 또 반대의 마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내용상 보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25년째 누워지내던 48살 아들 아니겠습니까. 70살 넘은 노모의 어떻게 보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자식사랑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딱하기 짝이 없어요. 이걸 제3의 국가나 사회에서 이런 것을 보호해 줄 장치는 없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한 사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약자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할 수 있는가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세계 11위라는 경제 대국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 약자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자라고 할 때는 몸이 아픈 장애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같이 장애복지관이나 일을 하다 보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들이 훌륭한 곳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곳곳에 있는 장애우, 지방에 있는 장애우들한테까지도 다 접근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더 촘촘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알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경찰에 신고될 때는 자살로 신고됐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딸이 신고를 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오빠가 자살을 했다,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살해한 이후에 목 멘 것처럼 매달아 놓은 것, 그 상태는 금방 알 수 있어요.

V자형이라고 해서 살아 있을 때 목을 매게 되면 V자로 삭흔이라고 끈자국이 생겨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일자로 자국이 있었던 거죠. 매달린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즉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추궁해서 바로 적발한 겁니다.

[앵커]
딸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딸은 어머니 얘기만 듣고...

[앵커]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잘못 알았을 수도 있는 건데 70대 노모가 장애인 아들을 붕대와 도복 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이게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가 되면 무기징역, 사형,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2015년 4월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급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본인이 죽으면 아이가 더 살 수가 없으니까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는 살아났는데. 이 경우는 범행 동기는 잔인하지만 가족들이 다 선처를 바라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비춰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 동기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본인도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못 죽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 사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올해 4월달에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때려서 사망케한 사건이 있습니다. 본인도 관절염과 고혈압, 이런 것을 앓고 있는데 아들이 정신지체1급이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라고 얘기해서 유서를 써놓고 이런 상황,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사건이 왕왕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 또는 동생이 형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참에 다시 우리의 사회안전망 같은 것을 돌아봐야 되겠죠?

[인터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가 천덕꾸러기가 돼버리면 사회에서 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기초생활수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없더라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은 마련되어야지 이런 범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나름 장치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장애연금을 준다든지 해서 또 올해는 80만원선에서 13만원 올려서 93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거지만 장애인돌봄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이 시스템. 이분들이 수시로 와서 그 사람들하고 면접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보다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또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박상희 심리상담전문가였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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