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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세요"...수십억 사기

2015.09.02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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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치도 없는 가상화폐를 수십억 원어치나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업체 관계자 16명을 붙잡아 그 가운데 대표 5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여간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통화 가치가 없는 가상 화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처럼 속여 천여 명으로부터 57억여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가상화폐를 사면 얻는 추가 마일리지로 여행 상품이나 물건을 살 수 있어 재테크에 유리하다며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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