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국기게양일을 지정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나 국제회의 기간, 울산시민의 날인 10월 1일과 울산시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또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게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의회는 이달 중으로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