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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여직원 '몰카' 찍던 30대 덜미

2015.09.03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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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여직원 '몰카' 찍던 3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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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회사 화장실에서 같은 회사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3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밤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자신의 회사 여자화장실에서 여직원 B 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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