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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과도까지 소지"...'부탄가스 중학생' 영장 심사

2015.09.03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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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의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15살 이 모 군이 범행 후 과도도 훔쳐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군을 검거할 당시 이 군의 가방에서 20cm 정도 길이의 과도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후 휘발유와 함께 과도를 훔쳤다'는 이 군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군이 추가 범행을 위해 가방 속에 휘발유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군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군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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