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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찌라시' 유포 현직 기자 기소

2015.09.04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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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찌라시' 유포 현직 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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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연예인 이시영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담은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현직 기자 33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 씨에게 이시영 씨 관련 허위 사실을 전달해 이 씨와 소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7살 신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이 씨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유한 뒤 33살 신 씨가 정보지를 만들어 동료 기자들과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짜로 판명 난 '이시영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린 유포범에 대해서도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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