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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에 들어가 전기 끊은 집주인...'주거침입' 인정

2015.09.05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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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며 무단으로 세입자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69살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음대로 세입자 B 씨의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는 등 주거를 침입하고 B 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B 씨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며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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